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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2019 실손보험료는 얼마 ?....영상포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료에 대한 소식이 소개되어 전해드립니다.


◆ 내년 가입시기별 실손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실손의료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8.6%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탓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재인 케어’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요.


국민 필수보험이 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 보험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 2019년 실손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과 선택진료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년 4월), 상급병실 급여화(2018년 7월)를 반영해 보자.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영향으로 6.15%의 보험료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2018년말 실손보험 손해율을 110%라고 가정하면 100%를 기준점으로 10%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 6.15%를 제외한 약 4%의 보험료 인상이 전망된다는 것이고요.



실손보험료00


여기에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신(新)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면 최대 8.6%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정부는 밝혔다. 2019년말 손해율이 유지되면 2020년에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네요.


하지만 2017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옛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는 인하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인상요인이 더 커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자기부담금 설정 의무가 없었던 2009년 9월 표준화 이전 가입자는 12~18%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문재인 케어 등 영향으로 8~12%이 예상된다. 자기부담금 10% 이상 설정을 의무화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14~18%의 인상요인에도 6~12% 인상이 예상되어지네요. 


정부는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 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존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가 신(新)실손보험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실손보험, 보험료 부담 줄이고 혜택 늘리려면 !!

올해 4월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가입조건이나 보장 범위 등 많은 항목이 달라졌다. 내년에는 보험료도 달라지는만큼,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메리츠화재와 미래에셋생명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실손보험료01


① 단독보장 vs 종합보장.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형태에 따라 단독형과 특약형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가입자는 단독형보다 특약형이 많다. 그러나 정부가 4월1일부터 단독형 판매를 의무화했고요.


이제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단독으로만 가능하다. 별도 특약 선택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암이나 뇌졸중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② 보장제외 항목 알아두기.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대표적 제외 항목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처방전 없는 의약품 구매, 선천성 뇌질환, 성형수술, 비만, 비뇨기과 장애, 정신과 질환, 간병비 등이다. 건강검진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검진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복 보장, 안됩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한다. 중복 보장이 안된다는 말이다. 보상 항목은 질병 입원, 질병 통원, 상해 입원, 상해 통원이 있다. 이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안된다. 예를 들어 9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3개를 가입하고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각 보험사가 30만원씩 분담해 지급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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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비 상승에 대비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암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의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지급하는 보험금이 같아 보험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지급하기에 보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실손의료보험은 일정기간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갱신형이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고, 의료비 지출도 많아진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일정하게 오르지 않고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비율로 오르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⑤ 해외에서 아프다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단기 해외 여행자라면 여행자 보험을 통해, 장기 체류자라면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장받자. 단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에서 보장받지 못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환급된다. 체류 후 해외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약형이라면 해당하는 항목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료은 우리가 아플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전에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죠.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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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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