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호텔 예약 ‘아고다’

환불불가·손해보상 거부 피해사례 ..영상포함



‘최저가’를 내세운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여행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9에서는 가족여행을 위해 아고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A씨의 사례가 소개되었네요.


A씨는 지난달 팔순 어머니와 10대 딸까지 데리고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며 아고다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예약했다. 그런데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갑작스럽게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방을 쓸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고다에 연락을 하자 아고다는 예약을 변경해줬다. A씨는 안심하고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도착했지만 호텔 측은 숙박을 거부했다. 호텔 측은 “앞으로 현장 투숙객을 받지 않으니 상품 목록에서 내려달라고 아고다에 전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한 뒤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하고요.


아고다03



예약한 숙소가 사라졌는데도 아고다는 전화도 잘 받지 않은 데다가, 귀국 뒤 간신히 연결된 뒤에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해 A씨의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KBS 취재진이 조사를 시작하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는 A씨에게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써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네요.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최근 일본 도쿄 여행을 위해 아고다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여행 인원이 9명인데 5명으로 잘못 예약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하려했지만 아고다가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네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 등의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두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자 한 단계 높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고다001아고다02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이 두 업체를 비롯해 인터파크와 하나투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호텔패스글로벌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을 점검해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7개사 중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자진 시정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고요.


시정권고를 받은 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을 무책임한 업체들 때문에 망칠수가 있으니 예약들을 하실경우에는 약관이나 피해사례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하시고 행복한 여행 하세요.




글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 

[참고/출처::뉴스투데이, kbs]


==  아고다 피해사례 보도영상  ==


블로그 이미지

소식배달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모두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눠요

,